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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청년 일자리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역시 그러한 지원정책 중 하나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질 좋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누구인가?
만 15세 이상~34세 이하의 청년(군필자는 의무복무기간만큼 청년연량을 연장)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은 신청가능하다. 이 때 성장유망업종, 청년창업기업 및 벤처기업∙문화콘텐츠산업 등 일부 업종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단, 사행산업∙유흥업∙베팅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공공기관, 정부출연∙출자기관, 인건비 정부지원기업 제외)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
첫째, 기업 규모에 따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한다. 30인 미만인 기업은 1명 이상/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 고용/ 100인 이상인 기업은 3명 이상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둘째, 신규채용 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해야 한다. 이때 6개월은 채용일 속한 달을 포함하여 역월로 계산한다.
셋째, 전년 연평균 기준 피보험자수(신규 성립 기업의 경우 성립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이 떄, 청년을 채용하고 최소 고용유지 기간인 6개월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한다. 즉 최초 채용일로부터 9개월 지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만 한다.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
청년 추가 채용 1명당 최대 900만원씩 3년간 즉 2,7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단 고용위기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연 500만원씩 추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연 1,400만원씩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가 30~99인 사업장에는 2번째 채용 청년부터,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3번째 채용 청년부터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없나?
지원 한도는 기업당 최대 90명까지이다.
신청절차 및 방법 어떻게 되나?
신청절차는 우선 사업주가 청년을 신규 채용한 뒤,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면 고용센터에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있는데 각각 다음과 같다.
홈페이지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로그인하여 기업서비스-청년추가 고용 장려금 탭 순서로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방문신청방법: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의 기업지원팀에 우편 혹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2019년 기준으로 5월에 관련 예산이 소진되었을 만큼 수요가 높은 지원 정책이니 해당 사업주 사장님들은 서두르시길:)